체인지라이프-갤러리

당신도 모르게 쓰레기를 본 횟수는?

코니와함께 2021. 4. 14. 13:05

우리도 모르게 스쳐가는 길거리에 쓰레기들의 횟수가 적어도 이것보단

많을거 같네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항 11호를 위반한것으로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ㅎ하더라도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잡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