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안내- 수거업체,청소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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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류 |
배출방법 |
생활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
음식물 |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전용 노란봉투에 담아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 |
대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 |
집수리 |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담아 수거업체에 신고 후 배출 |
봉투사용방법
- 혼합 투입 금지(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따로 배출)
- 봉투 윗 부분을 묶어서 배출
- 해당 쓰레기수거(청소대행)업체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
- - 봉투판매업소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부착 업소 (봉투판매업소 문의는 관할 대행업체로)
- - 쓰레기수거(청소대행)업체가 다른 동이나 마포구 외 타구로 이사할 경우는 봉투를 구입했던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교환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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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과태료 |
담배꽁초 · 휴지 · 껌 등 무단투기 |
5만원 |
쓰레기(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요일 / 배출시간 위반 |
10만원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
10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용량초과) |
10만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
10만원 |
대형폐기물(가구, 가전) 무단 배출 (내 집 · 내 점포 외 지역배출) |
10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일반봉투 사용시) |
10만원 |
특수규격봉투(PP마대) 미사용 (가정집잔재, 공사쓰레기, 사업장폐기물) |
100만원 이하 |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법규준수를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전화, 방문, 서면
- 포상금 :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1건당 - (단,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별 2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 - 50,000원 미만인 경우 5,000원, 50,000원 이상인 경우 10,000원
- 지급시기 :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후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신고내용
- - 투기행위 내용 : 위반행위 장면이 정확히 담긴 동영상 및 사진자료 (디지털 파일 및 CD로 제출)
- -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 (예: 차량에서 담배꽁초 등 투기 경우-차량번호)
- -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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