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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세상 뉴스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안내- 수거업체,청소구역

쓰레기 종류

배출방법

생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재활용품

품목별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검정색 봉투에 담아 배출 금지)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전용 노란봉투에 담아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
(공동주택(아파트) 및 감량화 사업장(식당)은 별도 처리)

대형
폐기물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

집수리
잔재물
,
깨진 유리,
페인트통,
벽돌, 흙 등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담아 수거업체에 신고 후 배출

 

봉투사용방법

  • 혼합 투입 금지(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따로 배출)
  • 봉투 윗 부분을 묶어서 배출
  • 해당 쓰레기수거(청소대행)업체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
    • - 봉투판매업소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부착 업소 (봉투판매업소 문의는 관할 대행업체로)
    • - 쓰레기수거(청소대행)업체가 다른 동이나 마포구 외 타구로 이사할 경우는 봉투를 구입했던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교환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과태료

위반사항

과태료

담배꽁초 · 휴지 · 껌 등 무단투기

5만원

쓰레기(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요일 / 배출시간 위반

10만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1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용량초과)

1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10만원

대형폐기물(가구, 가전) 무단 배출 (내 집 · 내 점포 외 지역배출)

1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일반봉투 사용시)

10만원

특수규격봉투(PP마대) 미사용 (가정집잔재, 공사쓰레기, 사업장폐기물)

100만원 이하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법규준수를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전화, 방문, 서면
  • 포상금 :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1건당 - (단,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별 2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 - 50,000원 미만인 경우 5,000원, 50,000원 이상인 경우 10,000원 
  • 지급시기 :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후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신고내용
    • - 투기행위 내용 : 위반행위 장면이 정확히 담긴 동영상 및 사진자료 (디지털 파일 및 CD로 제출)
    • -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 (예: 차량에서 담배꽁초 등 투기 경우-차량번호)
    • -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