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라이프-갤러리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신도 모르게 쓰레기를 본 횟수는? 우리도 모르게 스쳐가는 길거리에 쓰레기들의 횟수가 적어도 이것보단 많을거 같네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항 11호를 위반한것으로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ㅎ하더라도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잡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담배는 지정된곳에서 피어야해요. 최근 아니 담배에 대한 매너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겁니다. 담배는 꼭 지점된 흡연실에서만 피우고 특히 아파트에서는 집에서 기대고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성숙된 시민의식 없는곳 아직 없으시겠죠. 저도 너무 더워요.차 시동 걸기 전에 본넷 노크 하기 67년만에 최고 온도가 사람도 지치지만 야옹이도 지쳤나 보네요. 이전 1 다음